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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배상 촉구…"피해 원상복구시 제재 경감”
금감원, 홍콩 ELS 배상 촉구…"피해 원상복구시 제재 경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2.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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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전후 책임분담안 가이드라인 발표…은행권, 선제배상 배임 이슈 가능성 '난색'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번 판매사들의 선제적인 자율 배상을 촉구했다. 과거 잘못에 대해 상당 부분 시인하고, 피해 원상복구를 한다면 제재 경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소송전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구기관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의 잘못을 무조건 금전적으로 배상해 준다고 없던 걸로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제와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로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를 반영할 지는 금융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현재 금융사들 의사결정에 영향 줄 정도로 반영하는 게 제도 운영상 맞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ELS 책임분담안과 관련해 다음달 9일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책임분담안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라며 “3월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가진 방향성을 말씀드려 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에 상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와 소보처장의 생각인데 분조위를 개최하는 데 시간이 며칠 걸린다"며 "다음 주 안에 할 수 있으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1년에 한 번 하는 배당보다는 분기배당이라던가 기준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건전성 이슈를 챙겨야 하기에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하게 배당 성향 변동을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이 상생금융 및 홍콩 ELS와 관련해 추가적인 비용 문제가 있지만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비춰보면 양립 가능한 형태로 유지 가능하다"라며 "잉여자금을 주주환원과 신규 사업 투자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은 섣불리 선제 배상을 했다가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향후 법정 소송으로 갈 때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꼴이 돼 판결에 불리하다는 이유다.

소송전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다. 홍콩H지수 ELS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화우와 손 잡았다. 신한은행도 화우를 선임했으며,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율촌, 세종과 계약했다. 농협은행도 세종과 광장의 자문을 받고 있다.

가입자들도 배상 비율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DLF 사태 당시 도출된 배상 비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들은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까지 홍콩H지수 ELS 상품은 6000억원이 넘는 원금 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 대부분은 ELS 판매량의 82%를 차지한 은행권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5대 은행이 판매한 해당 상품 중 지난 16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것은 1조2609억원이다. 이중 6558억원의 손실을 기록, 확정 손실률 평균 52%로 집계됐다. 

상반기에만 10조원 규모의 상환액이 몰려있는 만큼 앞으로 원금 손실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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