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0:00 (일)
작년 실질임금 1.1% 감소…고물가에 2년 연속 '뒷걸음질'
작년 실질임금 1.1% 감소…고물가에 2년 연속 '뒷걸음질'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2.29 15:1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명목임금 396만6000원, 전년보다 2.5% 상승…물가 3.6% 뛰어 실질임금 감소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지난해 노동자 실질임금이 전년보다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은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연간 월평균 명목임금 총액은 396만6000원이다. 전년대비 2.5%(9만7000원) 증가한 액수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는 3.6%로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질임금은 후퇴했다.

작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보다 1.1%(3만8000원) 줄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이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해 구한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도 0.2% 소폭 줄어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줄었다.

작년 12월에는 명목임금도 소폭 줄었다. 12월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000원으로, 2022년 12월보다 1000원 적었다. 

정액급여나 초과급여는 증가했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재작년 12월보다 12.4%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이 '0원'으로 책정되는 등 일부 대기업들이 성과급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작년 근로자 전체 연간 특별급여도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다만 노동부는 연간 특별급여가 2021년 10.4%, 2022년 8.7%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980만8000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25만3000명(1.3%) 늘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원은 7개월 연속 줄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의 종사자가 전년 대비 늘고,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세종(5.8%), 전남(3.1%), 충남(2.5%)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작년 12월 기준 월평균 152.8시간으로, 1년 전보다 13.8시간 줄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