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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자산운용사 4곳에 2.8억원 과태료
‘공시의무 위반’ 자산운용사 4곳에 2.8억원 과태료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3.0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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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틱얼터너디브·멜론·아트만·레인메이커자산운용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4곳에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공시 의무를 위반한 스틱얼터너디브·멜론·아트만·레인메이커자산운용을 제재했다.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임원 해임 사실을 보고·공시하지 않아 316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금융사는 임원 해임시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임면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고,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바 있다.

멜론·아트만·레인메이커자산운용은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하지 않아 각각 1억800만원, 1억2000만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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