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부실 우려가 있는 전국의 새마을금고 9개가 합병되고 합병 금고의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됐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새마을금고가 선정돼 합병됐다.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은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됐다.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고, 고객의 예·적금이 금리·만기 등 기존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293개에서 1284개로 감소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일어나자 지배구조 개혁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같은 해 11월 발표했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토록 한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합병 등 경영 효율화로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부실 금고 합병 등 경영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