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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인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고려해 부과
비합리적인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고려해 부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3.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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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 실행과 관련 없는 비용 제외해 수수료 합리성 강화…"6개월후 시행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출을 받고 특정 기간 이내 돈을 갚을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가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때 반영하는 비용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 면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수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이자비용 등이 낮은 변동형과 고정형 대출 간 수수료 격차도 미미하다"며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소비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나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 등 실제 들어간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비용 이외에 대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금소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이같은 감독 규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과 부과 및 면제 현황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대출금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한 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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