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2:40 (일)
정부 "어업인에 수산정책자금 4.1조 지원…어선은행 설립"
정부 "어업인에 수산정책자금 4.1조 지원…어선은행 설립"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3.04 15:2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어업인 융자한도 5억원씩 상향...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연 130만원으로 올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정책자금을 4조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어선은행이 설립되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늘린다. 

해양수산부해수부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어촌과 연안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류·항만과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2065억원의 예산을 투입, 오징어 고등어 등 공급이 부족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등으로 수산물 정부 비축 물량을 지난해(1만2000t)보다 많은 4만4000t까지 확대한다. 

또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동네 마트를 포함해 매달 열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한다.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한 수산정책자금 규모를 역대 최대인 4조1000억원으로 늘리고,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도를 5억원씩 상향한다.

양식업계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며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연 130만원으로 10만원 높이고, '어촌복지 버스'를 운영하며 마을 단위로 비대면 섬 의료(닥터)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100개 어촌의 경제·생활 인프라를 혁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어촌·연안에 기회발전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어선은행'을 설립해 청년 등 어촌 신규 진입자의 어선 매입이나 리스를 지원하고, 양식업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신규 인력에 양식장을 임대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10개소에서 시행한다.

수산업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1500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오는 2027년까지 철폐한다. 복잡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연간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7년까지 연근해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부산·경남과 전남의 해양 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도 조성한다.

국가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항신항(2-5단계)은 이달 중 국내 최초로 모든 작업을 자동화한 스마트 터미널로 개장하고, 진해신항은 2029년 1-1단계 개장을 목표로 하반기에 외곽시설부터 착공하며,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도 착수해 100% 우리 기술로 스마트항만을 개발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길을 더 열기 위해 기존 해외 물류센터 4곳에 더해 베트남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미국 뉴욕·시카고와 동유럽(크로아티아)의 물류센터도 확보할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