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병원 외에 의원급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장은 오는 4월 15일∼6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 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
건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024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 보고 항목 594개 외에 이용 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치료 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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