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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앱결제 유도' 애플에 2.7조 과징금 폭탄…애플 소송키로
EU, '인앱결제 유도' 애플에 2.7조 과징금 폭탄…애플 소송키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4.03.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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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앱 다른 결제방식 제한은 불법"…애플 "유럽 회사 스포티파이에만 유리"
7일 시행 'EU DMA' 신호탄...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애플에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혔다. AP 연합뉴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애플에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혔다. AP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했다는 혐의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보도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면서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인앱결제'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애플은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뗀다.

때문에 같은 구독 서비스라도 인앱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지고,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고 EU는 설명했다.

▲AP 연합뉴스
▲AP 연합뉴스

이 같은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애플은 즉각 반발했고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오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으로, 애플을 포함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했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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