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고령 금융소비자가 대출 청약철회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도 가해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과 피해 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
교통사고 접수증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 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으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수사가 종결된 후에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당장 치료비가 필요한데도 경찰수사 종결 때까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문제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의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사고접수증이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정기적급 입금 지연 시 불이익에 대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입금지연에 따른 차감 이자 부과 기준은 개선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면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뒤로 미루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소비자 설명이 미흡하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또 이자를 차감하거나 만기를 이연하는 방법을 금융회사가 임의로 선택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자 차감 시 입금지연이율을 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적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품 가입 시점에 입금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자 차감 또는 만기 이연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입금지연 이율 산정 방식은 업계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