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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현대重 임원 경찰에 고발..."기밀유출 개입 확인" 
한화오션, 현대重 임원 경찰에 고발..."기밀유출 개입 확인"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4.03.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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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HD현대重 고발 관련 기자회견…피의자 신문조서 공개
현대重 반박 입장문…"수사기록과 판결문 짜깁기해 사실관계 왜곡"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법무팀 변호사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밀 유출 관련 HD현대중공업 고발장 제출에 대한 입장 설명회를 하고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법무팀 변호사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밀 유출 관련 HD현대중공업 고발장 제출에 대한 입장 설명회를 하고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과 관련된 현대중공업 임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KDDX 사업 기밀 유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은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방위사업청의 행정지도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구승모 한화오션 사내 변호사는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해 비인가 서버에 저장하는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취지로 한화오션은 전날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임원 개입과 관련해 조금 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방사청의 방침에 "형사고발을 통해 임원 개입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진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가능 여부를 논의했으나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국가계약법과 청렴서약 위반 여부 등 두 사안을 판단했으나 국가계약법은 5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렴 서약은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수년간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라며 직접 입수한 판결문과 공개기록을 통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임원들에게 기밀이 담긴 내용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볍경찰 조서. 한화오션 자료 캡처. 
▲한화오션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볍경찰 조서. 한화오션 자료 캡처. 

한화오션이 공개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군사비밀을 열람·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부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한 대목이 실렸고, 결산 조서에도 '피의자의 부서장, 중역이 결제했다'고 적혀 있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제한 시 특수선 시장이 한화오션의 독점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쟁사의 수주잔량은 수상함 13척으로, 2028년까지가 기한이고, 한화오션의 수주잔고는 3척뿐인데 독점 구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한화오션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볍경찰 조서. 한화오션 자료 캡처. 
▲한화오션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볍경찰 조서. 한화오션 자료 캡처. 

한화오션의 이날 기자회견에 HD현대중공업은 반박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안은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됐다"라며 "오늘 발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기밀문서 열람 기록을 임원들의 유출 인지 증거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출장 관리 시스템에 계획과 결과를 등록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프로세스"라며 "특수선사업부 직원들은 군사 Ⅱ급 비밀까지 취급하고, 이러한 자료를 군 당국과 수시로 활용하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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