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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관련 알리익스프레스 현장조사 받아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관련 알리익스프레스 현장조사 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4.03.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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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점검…알리, 작년 '짝퉁 판매' 등 소비자불만 급증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공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인 알리코리아(서울 중구 소재)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한기정 공정위장은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3건으로 전년(228건) 대비 약 3배로 급증했고, 올해는 1월에만 전년의 31.5%에 이르는 212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도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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