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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방안 확인해야"
금감원 "상장사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방안 확인해야"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3.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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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장사 물적분할 추진 19건, 전년比 45.7%↓…주식매수청구권 제도 도입에 미흡사례 개선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사들 가운데 공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23년 중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보호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상장사의 물적분할 추진 건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5.7%(16건) 감소한 수준이다.

물적분할은 자산·부채를 분할해 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母)가 분할된 신설회사(子)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방식이다. 

일반주주는 모회사를 통해 자회사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도입과 상장심사 강화 등의 제도가 시행 중이다.

강화된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물적분할 관련 구조개편 계획, 검토 내용, 주주보호방안 등의 항목을 누락 없이 공시했다.

다만 분할의 목적이나 효과 등을 기재하면서 구체성이 다소 미흡했고, 자회사 경영권 양도 등 구조개편 계획을 변경할 때도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해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도 발견됐다.

이 같은 미흡 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유의하도록 안내하고 물적분할·구조개편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주주로 구분해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4월 중 공시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지난 2022년 공시·상장심사를 강화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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