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6.0㎞로 연장되고, 영동선은 더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4월 중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조정된 버스전용차로를 이르면 5월부터 본격 시행하되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시행 후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 토요일·공휴일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134.1㎞ 구간이지만,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연장에 대해 "시행 초기 일부 승용차 운전자의 불편함이 예상되나 제도가 정착된다면 출퇴근 시 일반차량 운전자가 버스 이용으로 전환하는 등 교통 혼잡 및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영동선의 경우는 현재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2021년 2월 일부인 호법∼여주 구간을 버스전용차료에서 제외했으나 전체 구간을 해제해야 한다는 민원이 최근까지도 지속해서 제기되며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기존 영동선 구간은 지난해 4.2∼7.7%를 기록하는 등 버스 비율이 운영 기준(8.0%)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청은 "근래 영동권 이동은 서울양양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KTX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폐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반차량의 이동 편의성이 증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