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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서 버젓이 유통"
소비자원 "해외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서 버젓이 유통"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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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73개 제품 유통 차단……중국산이 63%, 음식료품이 23.9% 차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473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를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제조국이 확인된 219개 제품 가운데 중국산이 63%(138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5.9%(13개)로 뒤를 이었다.  중국산(138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58건
(42.0%), ‘아동·유아용품’이 45건(32.6%), ‘스포츠·레저용품’이 16건(11.6%) 등 순이었다.

전체 473개 제품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개(2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개(22.4%), 아동·유아용품 70개(14.8%) 등 순이었다.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 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에 따른 리콜이 69.9%를 차지했고, 다음이 이물질 함유(15.9%)로 나타났다.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해당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요인(37.7%과 제조 불량에 따른 고장(23.6%), 과열·발화·불꽃·발연(16%)이 리콜 사유로 꼽혔다. ,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소형 부품 삼킴·질식 위험(35.7%), 유해물질 함유(27.1%) 등으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아동·유아용품 중에서는 소형 부품이 탈락되어 삼킬 시 질식위험이 있는 장난감 및 아기용품 등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품목별 리콜 사유. 한국소비자원 제공
▲주요 품목별 리콜 사유. 한국소비자원 제공

아울러 소비자원은 정식 수입사를 통해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음에도 구매대행 등을 통해 재유통된 사례가 작년에 513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재유통 적발 사례 중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이 125건(24.4%)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정부부처 합동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와 온라인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통해 해외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2021년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사와 위해 제품 판매 차단 자율 협약을 체결했고 작년에 당근·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과도 협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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