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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정착금'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아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정착금'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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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복지킴이통장' 발급해 받으면 압류 방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도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은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 방지가 적용되는 10여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20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를 마치고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고 세상에 나온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정착금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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