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정당국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하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에 들어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메타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판매자는 자신의 계정에 의류나 액세서리 등 물품 등을 올려놓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팔고, 구매자는 개인 구매는 물론 공동 구매도 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 계정의 '먹튀'나 '짝퉁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메타는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라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돼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플랫폼에는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할 의무가 없어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소비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매자의 연락처만 넘겨주면 되기에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