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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금융업, 자금조달 ‘불안정’-자산포트폴리오 ‘위험’
비은행금융업, 자금조달 ‘불안정’-자산포트폴리오 ‘위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4.03.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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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평 분석...금융안정위원회(FSB), 미국 중소은행 도산 이후 준칙과 체계 점검 및 보완...국내 금융당국, 금융안정계정 도입, 유동성 안전판 확대 등 대책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길어진 고금리 환경,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비은행금융업권의 유동성 및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급등, 신용경색, 유동성 축소 등 금융시장 충격 발생 시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 위기 사례의 교훈, 비은행금융업권의 리스크 관리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비은행금융회사와 non-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인 예금취급기관의 위기가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크레디트스위스, 미국 중소 은행 도산 사례 검토를 통해 FSB의 핵심준칙과 정리체계의 유용성을 점검하고 보완과제와 추가 검토사항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FSB가 제시한 추가 검토사항은 정리과정 지원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공적 유동성 안전판(backstop)의 효과적인 설계, 다양한 부실 상황에서 정리전략 선택과 손실분담(bail-in) 활용의 유연성, 시장 및 예금자의 신뢰 상실과 뱅크런 가속화에 대응한 소통 및 협력 강화, 국가 간 손실분담(bail-in) 운영의 효율성 도모, 안정화 이후 구조조정 논의 및 감독의 필요성, 도산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금융회사 재정립과 정리체계 보완, 비부보예금이 정리가능성 및 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정리과정에서 예금보험의 역할 등이다.

▲채권ㆍ단기자금시장 시장안정조치 운영 현황
▲채권ㆍ단기자금시장 시장안정조치 운영 현황

이는 20224분기 정부 및 금융당국의 자금시장 안정화 조치에 기반한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진 국내 비은행금융업권과 20237월 예금인출 사태를 경험한 새마을금고 등 국내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국내 비은행금융업권은 20229월 레고랜드 사태 직후 우발채무 부담 현실화, 금리급등과 신용경계감 고조에 따른 조달시장 경색, 자산부채만기불일치 위험 확대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5대 금융지주가 유동성 지원에 나서면서 자금시장 경색은 완화되었으나, 이후에도 조달여건의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PF 관련 부실 우려가 확대되면서 증권, 캐피탈 등 비은행금융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20237PF 부실과 내부통제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일부 부실금고의 수신이탈이 급증, 정부가 부실금고 합병을 통한 예금전액보장 방침을 밝히고 중도해지 예적금의 재예치를 유도하는 등 발 빠른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처럼 비은행금융업권의 위기와 우려가 반복되는 이유는 시장성자금 조달 비중이 높아 조달구조의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운용 및 조달구조의 특성상 자산부채만기불일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익추구를 위한 위험선호성향으로 인해 자산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위험이 높다.

아울러 금융시장 불안이나 평판위험 발생시 신용경계감 고조나 신뢰 상실이 급격한 조달여건 악화와 자금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업권별 총자산 추이 및 총자산 증가율 추이
▲금융업권별 총자산 추이 및 총자산 증가율 추이

따라서, 비은행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제를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유동성 대응력에 초점을 두어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비은행금융업권은 대부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부채 기준의 유동성 비율이 유동성 규제 지표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 위기 상황에서 불거진 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차환위험, 우발채무 현실화 위험, 자산포트폴리오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분석보고를 주도한 김정현 전문위원은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유동성 대응력 평가를 위해 유동성자산을 현금화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으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부채에 대해서도 만기도래 이외에 자금유출 가능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필요 유동성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또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정 기준을 참고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 단기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하는 유동성 규제 지표를 개발도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비은행금융회사의 위기가 과도한 위험선호성향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리스크 관리와 위험추구 행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20224분기 비은행금융회사들의 유동성 경색 발생시 단기자금시장 및 채권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가동했다.

하지만 비은행금융회사들의 위기가 과도한 위험추구성향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향후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규제 측면의 보완과 함께 비은행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와 위험추구행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비은행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비용이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은행부문을 통해 대부분 충당된 점을 감안하면,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부담을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합리화할 필요도 있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은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시장안정기능 확충을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을 포함하는 등 유동성 안전판(backstop)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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