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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 환급"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 캐시백…18일부터 접수
"최대 150만원 환급"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 캐시백…18일부터 접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3.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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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5~7% 사업자대출 받은 소상공인 40만명 대상…개인정보 동의 필요해 차주 직접 신청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환급이 18일 시작된다.

1금융권과 달리 2금융권 이자환급은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며, 이자 환급은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뤄진다.

신청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한다. 신청 첫날인 18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 3, 8인 차주의 신청접수만 받는다. 

23일부터 25일에는 모든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2분기부터는 분기 내내 신청할 수 있지만,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기간(매분기 3일)에만 접수를 중단한다.

이자 환급 대상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40만명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업종은 제외됐다.

환급은 신청 절차를 밟은 차주에 한해 이뤄진다. 1년 이상 이자를 정상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대출 이자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5.0%~5.5% 구간에 속하는 차주는 대출 잔액의 0.5%를, 6.5%~7.0%인 차주는 대출 잔액의 1.5%를 돌려받는다.

환급이자율은 대출 금리구간이 '5.0∼5.5%' 구간이면 0.5%포인트(p),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와의 차이만큼, '6.5∼7%' 구간에는 1.5%p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이자 지원으로 약 43만명이 총 3000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 평균 75만원의 지원을 받게되는 셈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 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중복 환급이 가능하지만 지원 한도를 넘길 순 없다. 예컨대 A저축은행 환급 가능액이 140만원이고 B새마을금고에서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더라도 실제 환급액은 190만원이 아닌 150만원이다.

금융위는 중복 환급에 대해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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