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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도입 후 3년간 14조원 환불···매년 신청건수 급증
청약철회권 도입 후 3년간 14조원 환불···매년 신청건수 급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3.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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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청액 11조7446억원, 전체의 81%…강민국 의원 "소비자 설명부족이 원인...금융상품 교육 계속돼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뒤 3년간 금융회사들이 환불해 준 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가입을 결정하면서 청약철회 신청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약철회권이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이다. 금액으로는 14조4342억원이다.

같은 기간 청약철회 신청건에 대한 금융사의 처리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으로 철회 금액은 13조9968억원(97.0%)으로 집계됐다. 신청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에서 2022년 145만8151건(4조9653억원), 작년 180만4879건(5조5511억원)으로 매년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올해 2월까지의 신청 건수도 34만5894건(1조2414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신청 금액이 11조7446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케이, 토스)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5조5942억으로 전체의 38.8% 수준이었다. 이들 3사는 신청 건수 100%를 받아들여 모두 철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회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이 100%에 달했다. 은행권은 96.3%(처리 11조3073억원, 신청 11조7447만원)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금액이 14조원이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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