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올해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의 갑질행위 척결에 들어간 공정당국이 프랜차이즈 '샐러디'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필수 품목을 지정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드 및 간편 식사 식품을 판매하는 샐러디 서울 강남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샐러디가 제품 품질 유지와 무관한 물품들까지 지정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샐러디는 2013년 브랜드 출시 후 현재까지 전국 350여개의 가맹점을 개점한 샐러드 프랜차이즈 1위 브랜드로, 지난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하일랜드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300억원 상당을 투자받았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직권조사'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부당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유형을 점검·시정하고,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내년 중 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5일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우윤파트너스 및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각각 투자자로 참여한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MGC커피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며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조사를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이날 사모펀드와는 무관한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