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 대신 최초 분양가로 대출심사…여신 회수에 문제 가능성 있어 '업무상 배임'…금감원, 검사 착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KB국민은행에서 여신담당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가 터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소재 KB국민은행 A지점은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104억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 이 대출 건들은 실제 할인 분양가가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해 대출을 부풀렸다.
담보로 잡힌 상가가 수년 동안 미분양 상태였는데, 담보가치를 분양가로 산정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루어 졌다.
은행원이 담보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바탕으로 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여신 회수(대출 상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업무상 배임혐의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전일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금융당국의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최근 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내부통제 부실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앞서 농협은행에서도 대출 서류를 조작해 실제보다 많은 대출을 취급하는 등 109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고, 금감원은 즉시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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