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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허용…금융밀접업종 주식의결권 제한 완화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허용…금융밀접업종 주식의결권 제한 완화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3.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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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 등 허용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 해외여행자들끼리 트레블페이와 같은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해 외국환 업무가 허용되고,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한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달러 등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를 상반기 중에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거주자 간에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음에도 외화표시의 양도는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해외여행자들이 트레블페이를 주고받음으로써 더치페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외여행 후 쓰고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재환전 수수료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해서도 외국환 업무와 더불어 송금 목적의 자금 단기 예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송금을 원하는 시점 또는 환율에 예약해 진행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기존 금융·보험사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도 완화된다.

정부는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4분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보유한 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금융보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는 비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보안성 평가를 면제해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인증) 제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연내 마련한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도 통신기기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음성화된 도로 연수를 근절하고 관련 플랫폼 시장을 넓히기 위해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숙박시설·음식점 등에서 로봇을 활용해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독 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로봇 분야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경찰관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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