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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호봉·임금 산정시 군 복무기간 반영 추진...국민연금도 더 줘
공공부문 호봉·임금 산정시 군 복무기간 반영 추진...국민연금도 더 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3.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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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올해 주요정책 계획 발표...…'군 크레딧' 확대 위해 법 개정 등   
참전자 부상 없더라도 보훈대상 되게 추진...보훈보상금 5% 인상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군 복무자에게 복무 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공공부문에 취직하여 호봉·임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밝혔다.

보훈부는 우선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존 6개월로 돼 있는 군복무 크레딧을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협의해 군에서 복무했던 18개월(육군의 경우) 모두를 인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등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보훈부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취업했을 때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해당 법령 개정안이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용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 남에 따라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되므로 국방부와 논의해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으로 5%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도 무주택기간과 생활정도 등 지원 시급성을 집중 반영해 전면 개편하며,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군병원·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MIU)통합진료체계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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