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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태영건설,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상폐 사유 발생
‘거래정지’ 태영건설,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상폐 사유 발생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3.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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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회계법인 “워크아웃 기업개선계획 수립 이전 불확실”…태영건설 “재감사 통해 상장폐지 사유 해소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올 초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 중견 건설업체 태영건설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 감사 ‘의견 거절’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가 -5626억원을 기록, 기업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자본잠식 상태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지 일주일만의 일이다.

21일 공시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밝히고 그 사유로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꼽았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은 “결산 과정에서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수립 전이어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에 대해서도 판단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게 되고, 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다. 

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자본잠식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과 별개로 또 하나의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 수립 후 채권단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잠식이 해소되면 이 상장폐지 사유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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