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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옵티머스 뒷돈 수수’ 금감원 전 국장에 항소심서 실형
법원, ‘옵티머스 뒷돈 수수’ 금감원 전 국장에 항소심서 실형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3.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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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사기범죄 일으킨 옵티머스 돕고 돈 챙겨, 징역 1년9개월 선고…과거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 받아 유죄 확정되기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앞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챙겨 유죄를 확정받은 전례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64) 전 금감원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원, 4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알선행위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적지 않은 양을 수령했다"라며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기에 엄벌해야 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 외에도 윤 전 국장은 농협 임원으로부터 금감원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편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며 투자자들을 속여 1조5천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부실기업 채권과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냈다.

이후 펀드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사채를 사들여 이른바 '돌려막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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