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대응 어려워...수강생·강사 쏠림 가속화하며 가격 인상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시장 경쟁 제한 우려로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공단기와 메가스터디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불허 결정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이후 8년 만이다.
공정위는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과 소방공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간 수평적 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결합 후 각 시장에서의 합산 점유율은 각각 67.9%, 75.0%로 매우 높은 데다 2위와의 격차도 5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또한 결합 후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되면서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와 경영노하우 등을 고려했을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의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단기는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위 사업자로, 2012년 시장에 진입한 뒤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을 저가로 출시해 빠르게 성장, 여러 학원에 분산돼있던 인기 강사들을 끌어들이며 시장 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다.
공단기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감에 따라 패스의 가격은 출시 초기 30만원대에서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공단기의 독주에 2018년 11월 메가스터디가 공무원 입시 시장에 진출,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인기 강사를 대거 영입하는 전략을 통해 공단기의 유력한 경쟁사로 떠오르며 공무원 학원 시장은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경쟁 체제로 재편됐다.
한편 이 같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