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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콩H지수 ELS 손실 자율배상 결정…'20~60% 범위'
우리은행, 홍콩H지수 ELS 손실 자율배상 결정…'20~60% 범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3.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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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판매잔액 415억원…4월 만기분부터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따라 배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우리은행이 은행권 중 처음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손실을 본 투자자를 상대로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이 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다.

우리은행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손상범 우리은행 신탁부 부장은 브리핑에서 "H지수 ELS에 투자한 고객들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정 비율은 고객별 협의후 결정된다"고 말했다.

손 부장은 "배상비율은 20~60% 범위에서 달라질 것 같진 않다"며 "피해고객수는 450명이 조금 넘는다"고 전했다.

최초 배상 시기에 대해선, "손실이 확정된 분들에게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만기 도래 이후가 된다"며 "4월부터 손실이 확정된 분들은 4월에 (배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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