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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줄기세포주사 보험금 청구 기획조사 강화
무릎 줄기세포주사 보험금 청구 기획조사 강화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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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필요하면 의료현장 방문…수사기관 등과 공조"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의료기술 치료 보험금 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는 신의료기술 치료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은 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의료현장을 방문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등의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가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보험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폭증했다.

3개 한방병원의 청구 금액이 전체 18%에 달하는 등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사기도 지속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공단과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해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도록 진료기록을 변경해 발급하는 등 제안을 받은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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