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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과와 고객수익률 연동"...ELS 등 판매제도 전반 손본다
"직원 고과와 고객수익률 연동"...ELS 등 판매제도 전반 손본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3.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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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고위험 금융상품 조건부 판매도 검토…내달 개선안 발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를 불러온 금융회사의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제도와 관행 전반이 뜯어고쳐진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등에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나 판매사 성과평가지표에 고객수익률을 연동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전방위 검토를 거쳐 내달 중순 이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별 감독·검사·소비자보호부서로 구성된 금감원 내부협의체에서 현장검사 결과 등을 참고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소비자단체와 금융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방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2일 협의체 첫 회의부터 금융회사의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도·관행 전반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협의체는 금융권별 고객 특성을 감안하되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권·접근성 등을 고려해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주요 해외사례를 들며 "무조건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게 능사가 아닌 만큼, 판매를 허용하되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원금 보장을 선호하는 은행 고객의 특성을 감안해 은행에서 ELS 등 고위험상품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판매회사와 고객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판매회사의 성과평가지표(KPI)와 고객의 이익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판매사의 이익이 중심이 아니라 고객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맞는 상품을 팔고, 만기 시 그 고객이 상품을 돌려받았을 때 수익률이 얼마냐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직원의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회사 영업창구 판매 행태와 소비자의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이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과,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사모펀드, DLF 사태 때도 금융사의 이익에 따라 쏠림현상이 일어난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며 "금융사 본점에서 주력상품을 정하고, KPI에 많이 반영하겠다고 하면, 그 상품을 맞지도 않는 고객에게 권하는 행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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