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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승인 빌미 '연 1만%' 사기 성행에 소비자경보 발령
대출승인 빌미 '연 1만%' 사기 성행에 소비자경보 발령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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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승인 목적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 요구...대출 안 해주고 이자만 편취"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피해자 A씨는 사업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중개업자에게 5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대부계약서 작성 이후 담당자가 20만원 대여 및 45만원을 상환한 거래이력이 필요하고, 1주일만 이용하면 원하는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하여 이를 이행했다. 1주일 후 대출 가승인이 통과되었다며 동일한 거래내역을 요구하여 같은 방법으로 20만원 입금받고, 1주일 후 45만원을 상환했다. 이후에도 정식 결과가 나왔으니,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하여 꼭 필요한 자금이었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네 차례 거래를 반복하였으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섯 차례에 걸쳐 연 6,517.9%의 초고금리 이자 150만원을 편취 당했다.

이 같이 최근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승인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해가는 사기 피해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26일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전대출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연 1만%가 넘는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 실적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십만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1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만원(연 1만428.6%)을 상환하도록 하거나 30만원을 대출해준 뒤 1주일 후 50만원(연 3476.2%)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 피해자 B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부업체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원이 필요하므로 10만원을 입금할테니 1주일 후 30만원 상환을 요구했다. 1주일 후 고객 대기가 많아서 거래유지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같은 방법으로 10만원 입금받고, 1주일 후 30만원을 상환했고 이후에도 신용도 과다조회 문제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 두 달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반복하였으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열 차례에 걸쳐 연 10,428.6%의 초고금리 이자로 200만원을 편취당했다.

금감원은 "대출 승인을 위해 소액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큰 점, 100만~200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접근한다"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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