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나 은행 등에 신청하면 사망자 금융재산 조회 가능...금융협회 일괄취합해 통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작년 사망자 상속인의 4분의 3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대국민 서비스를 자리잡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이용 건수가 27만5739건(사망자의 78.2%)으로 집계됐다.
이용 건수는 2017년 16만5433건(57.9%)에서 매년 증가했다.
해당 서비스는 우선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주민센터나 은행 등 접수처에 내방해 접수하면, 금융협회가 금융사에 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금융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보유여부를 파악해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고, 금융협회는 일괄취합해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한다.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사를 방문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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