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 부여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돼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하면 은행과 제2금융권의 모든 여신거래가 차단되며,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는 신용평점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각종 관련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신규대출이나 신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 요청 시, 지금까지는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 캐피탈, 대부금융사,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여신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에 신용정보원, 관련 협회, 금융회사 등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 한 금융회사에 거래 차단신청이 이뤄지면 신용정보원에 이를 등록해 모든 금융회사의 신규 여신거래 취급시 차단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앞으로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도록 한다.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이에 따른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도 추진한다.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면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융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면서 "후속 조처를 신속히 진행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