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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행복출산·안심상속서비스 신청 때 구비서류 안 내도 돼
다음달부터 행복출산·안심상속서비스 신청 때 구비서류 안 내도 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3.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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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이 정보 받아 직접 확인...연간 수수료 4억9천만원 절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4월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비롯해 이달 13일 기준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 의무를 없앴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차 세종시청을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부터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 나갈 것이며, 앞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공공서비스를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서비스 중 행복출산 서비스와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하도록 관계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별도 증빙서류나 수수료 지급 없이 가능하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를 통합 조회해 신청하는 서비스이며,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해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 시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두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로 연간 49만건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사라지고, 연간 수수료 4억9000만원도 절감하게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400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고, 2026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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