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21:50 (토)
'160억 불법 공매도' HSBC 기소돼…글로벌IB 첫 사례
'160억 불법 공매도' HSBC 기소돼…글로벌IB 첫 사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4.03.28 17:2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9개 상장사 31만8천주 무차입 공매도…서버 자료 주기적 삭제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홍콩 HSBC가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는 처음으로 160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이 28일 홍콩 소재 HSBC 법인과 A(45)씨 등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첫 글로벌 IB 기소다.

앞서 홍콩 HSBC와 BNP파리바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혐의로 과징금 265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와 별도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권사의 감시 공백, IB의 악의적 관리·감독 회피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법인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 이뤄진 만큼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해 실제 배후에 해당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관계사와 고위 임원 등에 대한 형사 처벌도 추진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법인과 트레이더들은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들로부터 매도스왑을 주문받은 후 차입한 주식이 없음에도 국내지점 증권부를 통해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홍콩 HSBC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주요 자료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는 등 금융당국의 접근을 차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콩 HSBC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 차입한 주식 일부를 판매하지 못하는 재고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와 관련해 글로벌IB BNP파리바도 조사 중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