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저축은행업권이 6개월 이상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주기적인 경·공매를 실시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9일 부실 PF 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 규정에 반영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업권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해 빠르게 부실 PF대출을 정리한다.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적정 공매가를 산정한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저축은행 PF 부실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해 부실 사업장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21일 저축은행 영업실적 관련 브리핑에서 "저축은행업계와 시장의 가격 간 격차가 있다"며 "당국이 경·공매 과정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매각 통로 활성화, 경매 절차 개선을 통해 경매·공매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높은 만큼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기존에는 79개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표준규정에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조속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주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이 안 되는 방식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6.55%로 전년 말(3.41%) 대비 약 두 배가 치솟았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여파로 인해 연체율이 9.2%였던 지난 2015년 말 이후 최고치다. 부동산 PF대출 연체율도 6.94%로 같은 기간 3배 이상 상승했다. 경·공매 활성화를 언급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번 저축은행업계의 표준규정 개정으로 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회수가능성과 대손충당금 등을 감안해 매각 가격이 결정된다면 경·공매 매각가도 내려가 부실 채권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