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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금융소비자 보호 대대적 강화 전망돼
박근혜 정부, 금융소비자 보호 대대적 강화 전망돼
  • 강준호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2.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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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대출·불법추심 근절 위해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소비자정책과 가계부채 관련 정책 등에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새누리당과 금융권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개인 대출영업 과정에 대한 규제감독과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금융회사 위주의 영업 관행을 막는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을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으로 우선 약탈적 대출과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다른 민간회사에 넘기기 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도록 제도화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

'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채무불이행기간 연속 30일 초과 90일 미만에서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하로 확대해 다중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보험과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한 법규 도입과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 강화,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비교에 쉬운 비교 공시체계도 구축된다. 또 금융수수료와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 안에 한시기구를 설치해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에 관해서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시켜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막고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해 소형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질서 훼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신용평가 결과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당사자가 평가된 등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평가회사는 이를 검토해 조정하도록 했다.

 
박 당선자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해결 또한 중요 과제로 선정해 해결책 마련에 공을 들였다.

기존 제도가 322만명에 달하는 채무불이행자들을 구제하는 데 미약하다고 판단,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신용회복 신청자 중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는 70%의 빚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는 기금을 통해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학교육 지원책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다수의 신용불량자를 낳고 있는 학자금대출도 '국민행복기금'이 연체된 빚을 일괄적으로 사들여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하도록 한다.

하우스푸어 구제도 정부가 적극 나설 예정이다.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도입해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살게 한다.

이외에도 렌트 푸어를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해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내고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납부하도록 해 부담을 경감시키고 매년 45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해 집이 없어 고생하는 이들의 걱정을 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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