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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새마을금고.. 낡은 관행 '대출취급수수료' 서민들 울려
저축銀·새마을금고.. 낡은 관행 '대출취급수수료' 서민들 울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2.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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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비용 완화한다며, 전근대적인 수수료엔 너그러운 태도 보여 '이율 배반적' 감독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는 이를 외면한 채 여전히 소비자의 고혈을 짜내는 구태의연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본지보도(저축銀 금리 마진 "말도 안돼"...대출 38.9% vs 예금 3.6%)에서 높은 금리로 서민을 울리고 있는 현대스위스와 HK저축은행 등이 대표적으로 높은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취급수수료는 전산에 등재하고 관리하는 전산비용, 신용조회를 위해 지출되는 수수료, 직원의 인건비 등 사업비용의 초기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의미한다. 즉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니 금리외에 별도 수수료를 내라는 뜻이다.

2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과 카드업계 등은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나 취급수수료 등 대출관련 수수료를 줄이거나 폐지했으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대출 취급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케 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에서 34.8%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금리외에 덧붙여 4.2%(알프스직장인·스피드플러스·기타상품)라는 업계 최고의 취급수수료로 서민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탑클래스를 제외하고 모든 상품에서 취급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는것 이다.

법정최고 이율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HK저축은행과 신안·신라·드림·예솔·예나래저축은행도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최고 2%를 받아 챙기고 있다.

이밖에 금융그룹계열사에 속하는 우리금융(1%)·BS(0~1.0%)·한국투자저축은행(0~1.0%)과 푸른·대아·경기·오투·조흥·진주·스마일·대명저축은행도 최고 0.07~1.0%까지 취급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저축은행업계는 수수료율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모두 취급수수료를 추가로 받고 있다.

신용협동기구인 새마을금고도 서민이 대부분인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일부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서 취급수수료를 1%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계약연장할 때도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다.

서민금융이라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고금리외에도 취급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챙겨 돈에 쫒기는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취급수수료는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현대스위스와 HK저축은행 등은 인터넷을 통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당당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스위스와 HK저축은행은 저신용자에게만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이 1~5등급인 소비자에게도 부담케하고 있어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출 중개수수료와 취급수수료가 같은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까지 고객이 부담하는 꼴인 것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취급수수료는 금고 자율에 따라 받고 있다"면서 "소비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보호를 위해 폐지 등을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자조섞인 답변을 내놨다.

금감원은 "취급수수료는 표준규정에 의해 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소비자부담 완화와 높은 수수료부분에 대해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사의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예대 마진으로 이익도 내고 사업비도 해결할 일이지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전근대적인 잘못된 관행이고 횡포라고 소비자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서민을 울리는 이런 관행은 빨리 종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감독당국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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