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대동의원 대표발의
대부업체의 불법광고 전화번호를 바로 정지시키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불법 대부업 광고 발견 시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대부업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정지시킴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근절하고 등록 대부업의 허위광고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불법 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금융당국에도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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