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8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낮추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이 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3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세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수가 3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소득 중 금융소득 비율이 높은 금융 고소득층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 부담을 안게 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금융 고소득자는 2010년 기준 16만6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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