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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대폭 인하> 5억 이상 자산가조차 '안절부절'
<금융종합과세 대폭 인하> 5억 이상 자산가조차 '안절부절'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2.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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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절세에는 무관심했던 5억 이상의 자산가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지난 28일 여야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세액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증권과 은행권 프라이빗(PB) 센터에는 절세 방안을 묻는 큰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특히 과세기준액이 3000만원 혹은 2500만원으로 낮춰질 것이라 예상하고 대비해왔던 자산가들은 절세 상품 막차라도 잡기 위해 이날 서둘러 가입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이 완연했다.

정혜임 우리투자증권 웰스매니지먼트는 "대선 이후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500만원까지 낮춰질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2000만원으로 합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액 자산가들이) 황당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며 "심지어 현금을 찾아서 금고에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나오는 등 절세 방안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곧 절판이 되는 즉시연금이나 저축성보험 등에 대한 가입이 늘고 있다"며 "내년에도 절세를 화두로 보험 상품을 비롯해 물가채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관석 신한은행 WM사업본부 컨설팅 팀장은 "그동안 절세에는 신경도 안썼던 5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마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며 "상당수의 자산을 비과세 상품으로 옮기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불가피하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설정돼 있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납부해야 한다"며 "세금 못지 않게 건강보험료에 대해 많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고경희 우덕세무법인 세무사 역시 "최고세율인 39%를 내던 대상자의 세 부담이 이전보다 많게는 수백만원 늘어날 수 있다"며 "금융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우 부담은 훨씬 높아지는 만큼 세무 문의가 아무래도 많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이 나오면서 즉시연금이나 저축성보험과 같은 비과세 상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관석 팀장은 "내년에는 부자 증세가 강화되면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절세가 될 것"이라며 "저축성보험과 즉시연금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입하고, 장기채권이나 물가채에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말을 기준으로 금융소득을 판단하는 만큼 금융상품 만기일을 조율하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원종훈 세무사는 "만기가 내년 초인 금융상품 가입자들은 중도 해지해 이자를 올해 귀속시키는 게 현명하다"며 "이자귀속시점을 문의하는 고객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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