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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액결제 이용한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 입건
인터넷 소액결제 이용한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 입건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3.01.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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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온 허모(27·무직)씨와 김모(24·여·무직)씨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출 의뢰자들의 명의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선이자와 수수료 45%를 떼고 나머지를 송금해주는 수법으로 316회에 걸쳐 약 2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상에 대출 광고를 올려놓고 의뢰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이들의 개인 정보를 전달받아 인터넷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게임 상에서 환전상에게 게임을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현금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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