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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또 '수박 겉 핥기'식 내부감사로 물의 일으켜
신한銀, 또 '수박 겉 핥기'식 내부감사로 물의 일으켜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1.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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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장 수억 횡령 2년간 내부감사로 발견치 못해...

신한은행이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 재산정 기피 논란에 이어 철저해야 할 내부감사도 '수박 겉 핥기'식으로 허술한 것으로 밝혀져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지점장이 고객 돈 수억원을 횡령했는데도 은행이 장기간 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2년이 지나고서야 내부고발로 겨우 적발한 사고가 확인돼 허술하고 뒷북만 치는 내부감사라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에 따르면 신한은행 전직 지점장 A씨는 2010년부터 2년동안 고객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빼돌렸다.

이 고객은 지난 2006년 개발사업을 위해 10억원을 대출받고 자신의 정기예금 이자와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대출이자를 갚고 있었다. A씨는 일본에서 근무할 당시 고객을 알게 된 인연이 있고 고객이 지리적 여건 때문에 자신에게 자산운용을 믿고 맡긴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은행은 이같은 사실을 2년여간 내부감사로 적발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내부고발로 이를 알게 됐고 감사를 벌여 A씨를 횡령혐의로 면직 조치했다.

A씨는 최근 횡령한 돈 모두를 고객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에도 금감원이 1000억원대의 지급 보증서를 위조해주고 10억원을 받은 지점장 등 은행 전ㆍ현직 직원 5명에 대해 징계했을 때도 자체조사에서는 지점장 말만 믿고 무혐의 처리해 '수박 겉 핥기'식 내부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은행 고객 B씨(33.여)는 "고객이 믿고 맡긴 돈을 직원이 횡령했는데도 2년여간 은행이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처럼 허술한 은행을 믿고 더 이상 돈을 맡길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 행위가 이뤄져 내부감사로 적발하기 어려웠다"며 "내부고발에 의해 감사가 이뤄진 것도 내부감사에 해당한다"고 황당한 답변을 늘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검사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상 문제점이 나타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10월 은행별로 자체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취약점을 재검토한 후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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