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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도 모르는 '계약전환제도, 배서제도'..."보험사 홍보 외면"
보험소비자도 모르는 '계약전환제도, 배서제도'..."보험사 홍보 외면"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3.01.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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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는 수당 없다며, 보험사는 수많은 고객 니즈 파악∙관리 불가능하다며 '홍보 안해'

생명보험은 계약전환제도, 손해보험은 배서제도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을 자신의 니즈에 맞게 재설계하거나 새로 가입할 수 있음에도 홍보가 제대로 안돼 보험소비자들이 손해를 떠안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의 이러한 홍보 기피는 고객들의 요구를 들어줘도 사업비 등에 실제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서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계약전환제도나 배서제도는 설계사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설계사에게 득이 되는 게 없으므로 설계사가 권유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약전환제도란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의 차액(기존 보험상품과 새 상품의 책임준비금 차액)으로 새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배서제도란 기존에 가입한 상품의 담보 중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등 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상품은 소비자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보험사는 수익이 나지 않아서, 수백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이같은 제도 홍보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직장인 김기용(가명)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LIG손보 '무배당자녀안심매직저축'에 가입해 지난해 12월 군복무중 산에서 넘어져 '상세불명의 근단주위농양' 진단을 받고,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유는 이 상품이 치과질환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1차적으로 김씨가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배서제도를 이용하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지난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이 개정되면서 상당부분 치과치료가 보장이 되는 쪽으로 변경됐다. LIG손보는 이런 사실을 치아 관련 상품 가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했지만 그냥 넘어가 지탄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설계사들이 수당이 없다는 이유로 멀리하고 보험사 역시 이윤이 남지도 않는데 구태여 '애쓸' 필요 있냐며 뒷짐을 지고 있다. 그사이 애꿎은 소비자들만 니즈를 해소하지도 못하고 사고시 보상도 못 받는 이중삼중의 피해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더이상 보험업계 차원의 자율 노력은 의미가 없고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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