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보험업을 규제하는 보험업법에는 우리가 거의 알고있는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외에 제3보험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거 우리나라 보험업종은 법상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두가지 업종만 있었는데, 2003. 8. 29 개정된 보험업법 제2조 제4항에 “제3보험업”이 신설되어 처음으로 제3보험이 제정된 것입니다.
- 제3보험업이라함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업종중 하나 입니다.
- 제3보험은 별도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나, “개정전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일부 종목만 허가받은 전업사 제외)는 모두 제3보험업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법 제4조 2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생. 손보사가 겸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손해보험사는 대통령령 시행령 제15조(겸영가능 보험종목)에 의거하여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을 겸영할 수 있는데, 생보사와 달리 아래와 같이 보험조건이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손보사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형식으로 담보하려면 다음 3가지 제약이 충족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1) 보험만기는 80세 이하 일 것
2)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이내일 것
3) 만기시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산정액의 범위내 일 것
- 결과적으로, 제3보험은 생보 및 손보사가 공동으로 영위할 수 있는 중복 영역이나, 손보사의 질병사망 담보는 법률에 따라 생보사의 상품보다 축소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고, 이는 질병사망담보는 생보사의 전통적 고유영역이란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