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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절반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절반 지원한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5.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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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인상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안전판을 제공하는 차원이다.

자영업자 대상 퇴직금 성격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불입하는 자금에 소득공제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 지원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과잉 경쟁 등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 하에 폐업·도산 후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을 만드는 방안을 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책 중 하나로 영세한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를 지원,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135만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로,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50%를 내주는 방식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안전판을 확대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1인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사업주라기보다 근로자 성격이 더 강하다는 측면에서 대상은 1인 자영업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도산 시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존 소득의 50%까지를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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