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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금융 분쟁조정 신청 4만4800건으로 급증…'동양사태' 여파
지난 해 금융 분쟁조정 신청 4만4800건으로 급증…'동양사태' 여파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6.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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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상품 부당권유" 분쟁조정 수 1년새 7배 늘어..보험 분쟁조정은 감소

지난 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50% 이상 늘어났다.

특히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불완전하게 판매한 혐의를 받은 후 다른 증권사 고객들도 ‘증권사로부터 투자상품을 부당하게 권유 받았다’는 분쟁조정을 대거 신청했다. 반면 금감원이 작년부터 보험민원을 감축하겠다고 나선 이후 ‘보험금 지급지연’이나 ‘계약성립·실효’ 등에 대한 분쟁조정 건수는 2012년보다 30% 안팎 감소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4만4804건으로 2012년 2만8556건보다 56.9% 증가했다. 은행·중소서민 분야는 2012년 6955건에서 작년 6163건으로 11.4% 줄었고 보험 분야도 이 기간에 2만1159건에서 2만247건으로 4.8% 감소했지만 금융투자(증권) 분야는 442건에서 1만8394건으로 40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에 동양사태가 발생하면서 분쟁조정이 집단적으로 들어와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동양과 관련한 분쟁조정은 별도의 팀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 9월 30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레저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다음달 중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동양그룹 회사채·CP 투자자에 대한 분쟁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작년에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는 총 2만9350건으로 2012년(만9173건)보다 0.6% 늘었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합의권고·기각·일부 수용 등으로 처리할 때까지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는 차이가 있다.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은 처리 건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분쟁조정 처리현황에 따르면 증권사의 ‘부당권유’ 항목이 2012년 146건에서 작년 1085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사태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당권유에 대한 분쟁조정이 늘면서 금융투자 분야의 처리 건수는 2012년 489건에서 작년 1473건으로 증가했다.

보험 분야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2년 2만1337건에서 작년 2만315건으로 4.8% 줄었다. 특히 ‘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한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이 기간에 4114건에서 2888건으로 29.8% 줄었고 ‘계약성립·실효’에 대한 처리 건수도 920건에서 672건으로 27% 감소했다. 보험모집에 대한 분쟁조정 처리 건수도 2012년 5767건에서 작년 5443건으로 5.6%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부터 보험 민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보험사들이 소비자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중소서민 분야의 처리 건수는 2012년 7347건에서 작년 7562건으로 2.9% 늘었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147건에서 104건으로 29.3% 줄었지만 예·적금이나 대출, 담보에 대한 분쟁조정 건수는 34.8~14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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