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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흘 만에…금감원 전 간부, 보험회사 취업
퇴직 사흘 만에…금감원 전 간부, 보험회사 취업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6.0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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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대상 빠진 신설법인행..공직자윤리위, 규정위배 조사중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관피아’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가 보험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퇴직한 금감원 1급 간부 출신 ㅅ씨의 보험회사 취업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을 지낸 이 간부는 지난해 5월 한 신설 중소 보험회사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감원을 퇴직한 지 불과 사흘 뒤의 일이었다. ㅅ씨가 신설 보험회사의 전신인 또다른 보험회사의 ‘대표 관리인’으로 10개월 간 일한 점도 논란을 키웠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7월 ㅅ씨를 비롯한 금감원 직원들을 당시 부실 판정을 받은 해당 보험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ㅅ씨는 금감원 재직 시절 본인이 관리인으로 파견됐던 회사를 인수·합병한 신설 법인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던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행위가 퇴직 후 2년 간 금지된다.

그럼에도 ㅅ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받지 않았다. 그가 옮긴 보험회사가 신설 법인이라, 퇴직 무렵인 지난해 5월에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셈이다. 공직자윤리위는 해마다 연말에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업체를 고시하지만, 해당 보험회사는 신설 법인이어서 2012년 기준으로는 누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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