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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사고시 300만원 내에서 보상"
"정보유출사고시 300만원 내에서 보상"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7.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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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감위원장, 정부합동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포함 검토

앞으로 정부가 정보유출사고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에 무관하게 300만원 내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과거에도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했으나 처벌이나 제재가 약해서 금융회사 CEO의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올 4월 발표한 방안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해 SMS 문자 통보, 징벌적 배상제 등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손해액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앞선 정부대책에서 왜 빠졌느냐'는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직 발표단계는 아니지만 조만간 정부합동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새로 발표되는 방안에 (보상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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