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초기에 집값의 2%를 보증료로 납부해야 했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기 보증료를 장기간 분할해서 부담하는 상품이 개발된다. 또 앞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5000포인트 이상을 넘지 않더라도 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포인트가 4900점만 남았다면 최소 적립요건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러 금융소비자들 관련 조처들이 담겨 있다.
보험사나 위탁받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만 팔 수 있었던 보험상품을 관련 매장에서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나 태블릿피시 등을 산 매장에서 바로 애프터서비스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단종 보험상품'을 팔고 싶은 매장 주인은 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월별 자금 사정에 따라 원금 상환 주기(1달, 2달, 3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상여금(보너스)을 받는 달에 상환 여유가 있는 직장인 등을 고려한 조처다. 현재는 분할상환 기간 동안에 매달 동일한 원금을 상환하도록 돼 있다.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의 최소 연령이 만 20살에서 만 17살로 낮춰지고 지원금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금융위는 일부 은행들이 내규를 통해 소비자들의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제한해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객이 신용등급 추가 상승 등 사유가 있는데도 6개월 이내 금리인하 요청을 금지하는 은행들이 있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보금자리론 대출이자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부모의 사망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택을 상속해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처분을 조건으로 정부의 대출이자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무주택자에게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의 0.5~1%포인트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금지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