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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의 '운명'
임영록의 '운명'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7.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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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동에 '제재 수위' 흔들

임영록 회장의 운명은?

감사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정보유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당초 중징계가 예고됐던 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방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감사원이 올해 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1억여건에 이르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과 고질적인 업무태만이 주요 원인이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 IT보안 관련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2011년 3월 KB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쟁점은 현재 금감원이 국민카드가 분사와 함께 은행의 고객정보를 가져가면서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를 당시 KB금융 고객정보관리인이었던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금융지주회사법상 문제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2항은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 1항 및 신용정보법 제32·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등은 그에 속하는 자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고 있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정책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적으로 '신용정보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의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유가 금융지주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같은 지주사에 속하는 금융사 간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국민은행 등 5개 금융지주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 승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단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기관이자 상급기관인 감사원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제동을 걸고 나선 만큼 임 회장에 대한 제재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결론은  다음 달 14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나온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른바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출신인 임 회장은 과거 어윤대 회장 때 KB지주회사 사장으로 영입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회장이 됐다. 라이벌인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 정부 들어서 선임된 이른바 '연피아(금융연구원+마피아)' 출신이다. 서로가 반대 성향을 가진다.

그런만큼  서로 다른 연줄이 KB내분의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내분 국면에서 한쪽이 징계를 세게 받으면 다른 쪽이 반사적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자연스레 임회장에 대한 징계결과를 금융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차일피일 금감원의 제제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KB금융과 국민은행의 경영공백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예정됐던 하반기 은행인사도 마냥 늦어지고, 직원들은 여름휴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래저래 금융당국은 행정낭비, KB금융은 '속병'이 각각 깊어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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